복지NOW
지자체 ·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

민간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청년💼 중장년🌾 노년👷 일자리💰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8~39세, 청년·중장년·노년,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10,32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39세, 65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70% 이하
지원 금액
10,320원, 56,600원, 51,600원, 5,000원
핵심 조건
한부모 · 장애인 · 청년 · 재학 · 보훈 · 북한이탈주민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2) 선정기준 : 재산, 소득 등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상위 점수 순서에 의거 참여자 선발

선정 기준

0.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4억원 이하인 자1. 우선선발대상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도 동일 적용)-6개월 이상(구직신청일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세대주),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청년층 (참여 시작일 기준 만 18세~만39세인 자)-국가보훈관계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증명서' 제출2. 신청자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단위사업별로,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참여자 선발*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계획 인원의 20% 이내 선발*사업 참여 부적격자(배제 대상자 포함)는 선정이 되어 사업에 참여중이더라도 적발즉시 사업에서 배제 처리

지원 내용

1)지급 금액(만 65세 미만, 1일 5시간 근무시)

- 1H : 10,320원

- 1일 평균 임금 : 56,600원

- 주차, 월차 수당 : 51,600원

간식비5,000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각 단계 개시전 공공근로 모집기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사업 시작 매 월 말일

지급방법직접 계좌 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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