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및 미혼 청년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9~45세, 다자녀에게 연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45세
- 지원 금액
- 연 300만원, 연 200만원
- 핵심 조건
- 무주택 · 다자녀 · 청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광양시 거주(예정)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며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대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 구입 5억 원 이하, 전세(임대) 3억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대출금 한도구입 3억 원 이하 / 전세(임대) 1.5억 원 이하
선정 기준
○ 19세~45세이며 광양시 거주(예정)자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무소득자이며 부모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단기근로자(본인연소득 1,500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첫 취업후 5년이내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독신근로자(첫 취업후 5년이상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이며 외벌이(무자녀)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맞벌이(무자녀)는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자녀 1명(부부합산)은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미적용,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지원 내용
지원금리
지원금리최대 3%- 구입자금 : 최대 연 300만원 이내
- 전세(임대)자금 : 최대 연 200만원 이내[지원기간]구입자금 : 최장 10년 [기본 3년 + 연장(2+2+2+1년)]전세자금 : 최장 8년 [기본 2년 + 연장(2+2+2년)]
신청 방법 · 방문, E-mail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 작성) 및 이메일 접수(gyyout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