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화장장려금 지원
장묘문화 개선
💰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0만원, 5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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