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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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임신·출산에게 최대 3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최대 35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관내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선정 기준

본인부담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지원 내용

지원내용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E-mail

신청시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신청서류 : 신청서,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신청방법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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