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
🎓 청년💼 중장년🌾 노년🌏 다문화·탈북민💰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다문화·탈북민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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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관내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선정 기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지원 내용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기장군 가족센터 및 기장군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에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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