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에게 5,000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5,000천원
핵심 조건
한부모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 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지원 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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