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에게 5,000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5,000천원
- 핵심 조건
- 한부모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 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지원 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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