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지원 수당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지원 금액
- 월 35만원, 월 30만원, 월 10만원
- 핵심 조건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입니다.
선정 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전명예수당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이며,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전명예수당6.25 매월 35만원 지급 / 월남 매월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매월 1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1회)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지급 개시일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지급 방법매월 말일 대상자 계좌 입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
사망위로금인 경우 신청인(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또는 장제를 행한 사람)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