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보훈수당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등 지급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 청년💼 중장년🌾 노년🎖️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8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85세 이상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13만원, 월 5만원, 30만원
- 기간·횟수
- 매월 20일
- 핵심 조건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 수당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고자 및 유족
선정 기준
평택시 거주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명예수당월 10만원/85세 이상 13만원
참전유공자 수당월 5만원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원
사망위로금30만원(1회 한 함)
독립유공자 수당월 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지급시기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 계좌입금(단,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10일 이내 지급)
지급방법대상자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계좌 필요)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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