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게 명예수당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150천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5세 이상
지원 금액
150천원, 200천원, 2.5천원
기간·횟수
매월 25일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선정 기준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매월 1인 15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지급방법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액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지급방법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액매월 1인 2.5천원(군구 별도)

지급방법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11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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