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게 명예수당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150천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지원 금액
- 150천원, 200천원, 2.5천원
- 기간·횟수
- 매월 25일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선정 기준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매월 1인 15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지급방법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액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지급방법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액매월 1인 2.5천원(군구 별도)
지급방법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11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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