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및 입양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임신·출산에게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200만원
- 기간·횟수
- 월 20일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로써,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
- 영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선정 기준
관내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지원 내용
1)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첫째자녀100만원
둘째자녀150만원
셋째자녀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넷째자녀 이상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2) 입양장려금 지급금액(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지급)
- 자녀수가 1명 : 100만원
- 자녀수가 2명 : 150만원
- 자녀수가 3명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자녀수가 4명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행복출산 통합신청(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
지급방법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