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지원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
🎓 청년💼 중장년🌾 노년🎖️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월 22만원, 3만원
- 기간·횟수
- 매월 1일
- 핵심 조건
-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매월 1일 기준 의왕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자는 당 월까지 지급
단, 사망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전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한다.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 한 자
지원 내용
1) 지 원 액
보훈명예수당매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매월 22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매월 22만원
사망위로금20만원
· 독립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 각 3만원(2회) 2) 보훈명예수당 지급일 : 25일(매월)
신청 방법 · 방문
1)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
- 국가유공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단, 본인이 별도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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