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풍토 조성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
🎖️ 보훈대상자🚨 안전·위기💰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20만원
- 핵심 조건
- 국가유공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지급금액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지급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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