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증발급
청소년 공적신분증
온라인 신청 가능🎒 청소년
한눈에 핵심 정보
만 9~18세, 청소년에게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9~18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9세 ~ 18세 공적신분증
지원 내용
급여서비스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발급대상9세~18세이하의 청소년
신청인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1)
구비서류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대리인의 경우 증명서류(예시)
공통대리인 신분증
친권자청소년과 주소지가 다른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견인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3)비용 : 무료(단, 등기우송료는 3,820원)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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