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희망의 집수리사업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한눈에 핵심 정보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핵심 조건
- 수급자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ㅇ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주택 조건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선정 기준
ㅇ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주택 조건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 가림막, 제습기, 환풍기, 안전시설 등 18개 공종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상하반기 2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