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보훈예우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 보훈대상자💞 입양·위탁💰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7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7만원, 3만원
기간·횟수
매월 25일
핵심 조건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 내용

지급금액 : 7만원/매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 및 선순위유족 - 3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 방법 · 방문

준비물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사용불가)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방문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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