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영유아🌏 다문화·탈북민🧸 보육

한눈에 핵심 정보

만 0~5세, 다문화·탈북민에게 584,00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0~5세
지원 금액
584,000원, 876,000원, 515,000원, 772,500원
핵심 조건
다문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4.1.1~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지원 내용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1월~12월 지원단가)

0세반(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3월~2027년 2월 지원단가)

3세반(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 2월부터 지원단가)

3세반(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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