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보호·돌봄
한눈에 핵심 정보
만 6~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8세 미만
- 핵심 조건
- 장애인 · 재학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지원 내용
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