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보호·돌봄

한눈에 핵심 정보

만 6~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18세 미만
핵심 조건
장애인 · 재학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 1 가능(중복이용 불가)*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함

지원 내용

만 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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