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임신·출산🤝 저소득🏠 생활지원👶 임신·출산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1인당 7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인당 70만원, 140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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