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 청년💼 중장년🌾 노년🎖️ 보훈대상자🏠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실물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조건
-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중등도·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1~7급)
선정 기준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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