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 신체건강🏠 생활지원💰 서민금융⚖️ 법률

한눈에 핵심 정보

월 1,976,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월 1,976,000원, 월 3,722,000원, 4,30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재외공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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