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신체건강🧠 정신건강🚨 안전·위기
한눈에 핵심 정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조건
- 임산부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치료회복프로그램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출산진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 이의 신청 접수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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