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신체건강🧠 정신건강🚨 안전·위기

한눈에 핵심 정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조건
임산부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치료회복프로그램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출산진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보장 결정
  4. 4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 이의 신청 접수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중앙부처성평등가족부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신체건강정신건강안전·위기+1
조회 6,934지원주기 수시 문의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