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청소년🧒 아동🤝 저소득📚 교육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502,000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금액
502,000원, 699,000원, 860,000원
핵심 조건
수급자 · 재학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860,000원(연 1회)

교과서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2. 2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3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4. 4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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