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청년💼 중장년🌾 노년🎖️ 보훈대상자📚 교육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조건
- 재학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본인교육지원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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