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품 지원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입양·위탁💰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에게 3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30,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대상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지급금액30,000원/인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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