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북향민이 경제활동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저축해 주는 사업으로, 북향민의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높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 중장년🎓 청년🌏 다문화·탈북민💰 서민금융🏠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이상, 다문화·탈북민에게 50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8세 이상
지원 금액
50만원, 5만원
기간·횟수
최대 4년, 최대 2년, 최대 6회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향민

- 기존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가입 조건 폐지, 2025.2.11.부터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된 북향민도 가입 가능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 경제 활동 상태

가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선정 기준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본인 소득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5만원 단위) 1:1 매칭 적립

지원기간최대 4년(기본약정기간 2년 + 1년씩 최대 2년 연장)

일시중지 및 중도해지 : 실직, 사고 등의 개인사유로 저축 일시중지 가능(최대 6회, 1년 6개월까지), '출산, 병역, 장애, 학업' 사유 발생 시 누적 일시 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일시 중지 가능,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중도해지) 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만기해지약정기간 만료시까지 저축을 하고, 만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이자포함)을 지급

가입자 의무사항가입 기간 내 금융교육 필수 참여(1회 이상), 매월 재단과 약정한 적립금 적립 등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5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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