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입양축하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입양·위탁💰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아동·청소년에게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50만원, 10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
신청 방법 · 방문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3. 예금통장 사본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진단서 등)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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