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입양축하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입양·위탁💰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아동·청소년에게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50만원, 10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

신청 방법 · 방문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3. 예금통장 사본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진단서 등)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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