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 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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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17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170만원, 120만원, 50만원
핵심 조건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3개월 이상 된 때에 신청 가능)[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권자]: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지나고 신청가능)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심한 장애- 170만원(국·시비 120만원+구비 50만원)

-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국·시비)-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 방문

대상자(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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