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위탁병원진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보훈대상자🏥 신체건강🧠 정신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7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75세 이상
핵심 조건
국가유공자 · 보훈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국비 진료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 진료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병원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중앙부처국가보훈부 · 보훈의료정책과

보훈병원 진료

보훈대상자신체건강정신건강
조회 13,627지원주기 수시 문의 1577-0606
중앙부처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2
조회 230,882지원주기 수시 문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