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300,00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
- 기간·횟수
- 매월 15일, 매월 20일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선정 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생활보조비300,000원 / 월
의료비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장제비1,000,000원 / 1회 (사망시)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신청 → 서류심사 → 매월 20일경 시 일괄 지급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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