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300,00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
기간·횟수
매월 15일, 매월 20일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선정 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생활보조비300,000원 / 월

의료비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장제비1,000,000원 / 1회 (사망시)

신청 방법 · 방문

거주지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신청 → 서류심사 → 매월 20일경 시 일괄 지급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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