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장년♿ 장애인💰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20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20만원, 10만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그 외 장애인
선정 기준
용인시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수리비용의 50%(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 후 수리 의뢰서를 발급받아 용인시가 지정한 수리업체에 방문해 수리를 받거나 업체와 상담 후 수리기사가 직접 찾아와 수리를 받을 수도 있다.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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