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저소득🏠 생활지원🏥 신체건강

한눈에 핵심 정보

19세 이상, 저소득, 중위소득 140% 이하에게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9세 이상, 18세 미만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금액
월 30만원, 360만원, 168만원
핵심 조건
차상위 · 장애인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외국 국적자 (단,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간병비(105개질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28개질환), 옥수수전분 구입비(9개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 간병비(105개질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28개질환), 옥수수전분 구입비(9개질환)만 신청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의 일반원칙)

환자/부양의무자가구 기준과 소득/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선정기준

환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재산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재산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지원 내용

비용감면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합니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요양급여비“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1,413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보조기기 구입비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대상 질환 : 101개 질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대상 질환 : 111개 질환)

현금급여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간병비(월 30만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 질환 : 105개 질환)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음,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준하는 기준임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

특수조제분유만 19세 이상, 28개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지원

저단백즉석밥만 19세 이상, 28개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옥수수전분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소득재산조사 면제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2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3. 3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4. 4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5. 5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6. 6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7. 7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1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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