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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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정보

임신·출산에게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총 150만원, 월 50만원, 30만원, 10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①유형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미충족자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②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③유형 : 1인사업자(피고용인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

단, 임신 진단 이후 고용한 피고용인 1인 허용(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1인 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신규사업을 개시하여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확인)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④유형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동거친족 여부 확인

단,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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