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 저소득👷 일자리💰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가구당 30천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가구당 30천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2) 지급일: 설, 추석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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