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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경기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 노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노년에게 월 1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월 160만원, 70만원, 30만원, 6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지원 내용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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