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연 304,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연 304,000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재학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자녀교통비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월동대책비: 관내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원 내용
자녀교통비 지원시기 : 1,4,7,10월 분기별 지급 1인당 연 304,000원 지급월동대책비 지원시기: 11월 25일 연 1회 지급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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