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청년💼 중장년🌾 노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35세 미만, 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현금대여(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35세 미만
- 핵심 조건
- 무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지원 내용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접수기간내 신청서 및 제반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