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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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거안정지원

저소득계층 저소득주거안정지원(전세 입주보증금 융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웅자)

🤝 저소득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가구당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가구당 3,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핵심 조건
무주택 · 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무주택자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 가구당 3,0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전세임대차 저당권 설정)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 : 가구당 2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임대보증금 채권설정)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자격이 있는 희망자가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2) 신청시기 및 지급방법

신청시기연중수시

융자금지급 방법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행정기관의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임대인(건물주)에게 시장이 직접 계좌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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