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아동보육과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가정위탁가정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한 아동건전육성도모

🧒 아동💞 입양·위탁💰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7~13세 미만, 아동에게 월 500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7~13세 미만, 18세 미만, 2세 이하
지원 금액
월 500천원, 월 300천원, 월 400천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1. 보호대상아동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가정위탁 보호중 교정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일시중지. 교정시설 퇴소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재위탁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2. 보호 연장 아동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 제16조의4가 신설됨('24.8.7.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지원 내용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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