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년🤝 저소득🏥 신체건강💰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월 10만원
기간·횟수
최대 3회
핵심 조건
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 관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치매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입원치료비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신분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의료비영수증을 지참하여 군수에게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7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중앙부처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노년저소득한부모·조손+2
조회 3,741지원주기 수시 문의 129
중앙부처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임신·출산저소득신체건강+13
조회 59,598지원주기 월 문의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