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3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30만원, 20만원, 15만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모터, 타이어 등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수리비 60% 지원(상한가 30만원)
- 차상위 계층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리비 50% 지원(상한가 20만원)
일반 등록장애인수리비 40% 지원(상한가 15만원)*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수리부품(배터리) 제외
- 건강보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배터리) 지원대상 제외
선정 기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모터, 타이어 등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수리비 60% 지원(상한가 30만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리비 50% 지원(상한가 20만원)
일반 등록장애인수리비 40% 지원(상한가 15만원)*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수리부품(배터리) 제외
- 건강보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배터리) 지원대상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대상자가 보장구 수리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기준 확인 및 서류 접수 후 군 담당자에게 서류 송부 ⇒ 군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지급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