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저소득🏠 생활지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 중위소득 40% 이하에게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금액
월 10만원, 월 30만원, 월 20만원
기간·횟수
월 23일, 월 22일
핵심 조건
차상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2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신청’
  3. 3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4. 4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5. 5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6. 6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7. 7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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