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 중위소득 40% 이하에게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월 30만원, 월 20만원
- 기간·횟수
- 월 23일, 월 22일
- 핵심 조건
- 차상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2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신청’
- 3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4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5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6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7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