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석면피해구제급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합니다.

🏥 신체건강🏠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1,994,66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1,994,660원, 1,463,150원, 957,430원, 478,710원
핵심 조건
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요양생활수당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994,66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463,15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957,43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78,7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례비/특별장의비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장례비/특별장의비 : 3,766,7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6년도 4,199,292원)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6,501,4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8,250,70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8,833,80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9,416,9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4. 4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이의 신청 접수
  5. 5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7. 7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8. 8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5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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