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1,994,66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994,660원, 1,463,150원, 957,430원, 478,710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요양생활수당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994,66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463,15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957,43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78,7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례비/특별장의비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장례비/특별장의비 : 3,766,7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6년도 4,199,292원)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6,501,4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8,250,70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8,833,80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9,416,9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7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8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