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공공분양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청년💼 중장년🌾 노년🏘️ 주거

한눈에 핵심 정보

청년·중장년·노년에게 현물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조건
무주택 · 다자녀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그 외 공급유형자산기준 없음

지원 내용

공공분양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7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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